포장당 책임제한 적용의 배제

라. 포장당 책임제한 적용의 배제 //

(1)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 적용이 배제된다(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단서).

(가) '운송인 자신'의 범위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배제된다는 견해와 조문의 형식, 상법 제746조[=> 제769조]의 단서에 대한 판례의 태도, 헤이그-비스비규칙이나

함부르크규칙에서도 운송인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제한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판례는, 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고 하여 후설을 취하고 있다.

(나) 운송인 자신의 구체적인 범위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이 고지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책임제한 적용이 배제된다(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3항 본문).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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